제4강. 조선시대의 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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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작성일2018-06-19 조회1,573 추천0본문
강연자 : 서영대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무속사의 시대구분」, 「한중 성황신앙의 비교연구」, 「韓國の土着宗敎と佛敎」 등이 있고, <원시신화론>, <통과의례> 등을 옮겼다. 한국무속학회 회장과 뻬이징대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Ⅳ. 조선시대의 무속
1. 조선왕조의 무속 정책
①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지도이념으로 건국 – 성리학이 아닌 사상이나 종교는 용납 않음
- 1차적으로는 불교가 문제 - 鄭道傳의 『佛氏雜辨』
- 2차적으로는 무속을 비롯한 민속종교를 배척하고 탄압
② 무조건 배척하고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도권 내로 흡수 시도
○ 민속종교적 신앙대상의 일부를 祀典에 登載(편입)하여 국가에서 제사 – 邑治성황사
③ 배척과 탄압의 강도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더욱 조직적이고 엄함
⒜ 금지와 처벌의 법제화;
-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침;
- 『經國大典』 刑典 禁制에서 일단락
* 都城 內에서 野祭를 지낸 자, 士族의 부녀로서 野祭, 山川・城隍의 祠廟祭를 직접 지낸 자는 杖 一百에 處한다. * 私奴婢나 田地를 무격에게 바친 자는 論罪한 후 그 奴婢와 田地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 京城 내에 거주하는 巫覡은 論罪한다 |
⒝ 직접적 방법
┏ 무격의 도성 내 거주 금지; 여러 차례 시행(『조선무속고』 12장 黜巫城外)
┗ 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나 문제를 야기한 妖巫, 단골(신자) 처벌 - 『大明律直解』
문제; ┏ 유교 윤리와 배치 – 衛護(祖上靈을 巫家에서 모심)
┣ 경제적 낭비
┣ 풍기 문란 – 男巫가 女服을 입고 출입(이상은 고려에서도 배척한 이유)
┗ 체제 위협; 고려의 충신을 巫神으로 모심(특히 崔瑩)
⒞ 간접적 방법; 무격과 신도에게 각종 부담을 지움으로서, 압력을 행사
┏ 東西活人署에 配屬시켜 환자들을 돌보게 함
┃ → 무격의 종교적 능력(치료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각종 巫稅 징수(「조선무속고」 9장 ‘巫業稅及神布稅’)
┏ 巫業稅; 雜稅의 일종으로, 무격의 영업세이다.
┃ 神布稅; 함경도와 강원도에만 있는 무세로, 신에게 바친 布의 일부를 징세
┗ 神堂退米稅; 신당에 바친 쌀[米]의 일부를 징수
『祈雨祭謄錄』 1책 인조 18(1640) 경진 6월 4일; 무녀 10여명 밖에 안 됨으로 동서활인서 무녀 합쳐 기우제 인조 22(1644) 갑신 5월 5일; 무녀 수 적지만 동서할인서 합쳐 제사 인조 23(1645) 을유 5월 15일; 3일간 무녀 기우 인조 25(1647) 정해 5월 8일; 무녀 50명밖에 안됨으로 동서활인서 무녀 합쳐 기우제 |
→ 그 결과 서울 일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지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음;
∴ 지방에서는 무속이 사회적 기능 그대로 유지
2. 士林派의 집권과 무속의 기능 축소
① 사림세력 집권;
○ 사림세력은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在地士族勢力)
○ 사림세력은 향촌사회를 성리학적 질서로 재편성 기도
○ 이때 민속종교, 특히 무속과 충돌
- 민속종교는 성리학적 이념과 배치
- 在地士族 세력과 鄕吏 세력 갈등; 鄕約을 통해 士族 중심의 향촌질서 재편하려고 함
② 사림세력의 對民俗宗敎 시책
⒜ 鬼神 연구 ; 귀신의 허구성 입증을 위해
○ 15세기 말~16세기 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
- 金時習(1435~1493), 徐敬德(1489~1546), 李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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