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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조선시대의 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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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작성일2018-06-19 조회1,400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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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 서영대

1952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무속사의 시대구분」, 「한중 성황신앙의 비교연구」, 「韓國の土着宗敎と佛敎」 등이 있고, <원시신화론>, <통과의례> 등을 옮겼다. 한국무속학회 회장과 뻬이징대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 조선시대의 무속

 

 

1. 조선왕조의 무속 정책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지도이념으로 건국 성리학이 아닌 사상이나 종교는 용납 않음

- 1차적으로는 불교가 문제 - 鄭道傳佛氏雜辨

- 2차적으로는 무속을 비롯한 민속종교를 배척하고 탄압

무조건 배척하고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도권 내로 흡수 시도

민속종교적 신앙대상의 일부를 祀典登載(편입)하여 국가에서 제사 邑治성황사

배척과 탄압의 강도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더욱 조직적이고 엄함

금지와 처벌의 법제화;

-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침;

- 經國大典刑典 禁制에서 일단락

* 都城 內에서 野祭를 지낸 자, 士族의 부녀로서 野祭, 山川城隍祠廟祭를 직접 지낸 자는 杖 一百한다.

* 私奴婢田地를 무격에게 바친 자는 論罪한 후 그 奴婢田地를 국가에 귀속시킨다.

* 京城 내에 거주하는 巫覡論罪한다

 

직접적 방법

무격의 도성 내 거주 금지; 여러 차례 시행(조선무속고12黜巫城外)

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나 문제를 야기한 妖巫, 단골(신자) 처벌 - 大明律直解

문제; 유교 윤리와 배치 衛護(祖上靈巫家에서 모심)

경제적 낭비

풍기 문란 男巫女服을 입고 출입(이상은 고려에서도 배척한 이유)

체제 위협; 고려의 충신을 巫神으로 모심(특히 崔瑩)

간접적 방법; 무격과 신도에게 각종 부담을 지움으로서, 압력을 행사

東西活人署配屬시켜 환자들을 돌보게 함

┃ → 무격의 종교적 능력(치료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각종 巫稅 징수(조선무속고9巫業稅及神布稅’)

巫業稅; 雜稅의 일종으로, 무격의 영업세이다.

神布稅; 함경도와 강원도에만 있는 무세로, 신에게 바친 의 일부를 징세

神堂退米稅; 신당에 바친 쌀[]의 일부를 징수

祈雨祭謄錄1

인조 18(1640) 경진 64; 무녀 10여명 밖에 안 됨으로 동서활인서 무녀 합쳐 기우제

인조 22(1644) 갑신 55; 무녀 수 적지만 동서할인서 합쳐 제사

인조 23(1645) 을유 515; 3일간 무녀 기우

인조 25(1647) 정해 58; 무녀 50명밖에 안됨으로 동서활인서 무녀 합쳐 기우제

 

그 결과 서울 일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음;

지방에서는 무속이 사회적 기능 그대로 유지

 

2. 士林派의 집권과 무속의 기능 축소

 

사림세력 집권;

사림세력은 향촌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在地士族勢力)

사림세력은 향촌사회를 성리학적 질서로 재편성 기도

이때 민속종교, 특히 무속과 충돌

- 민속종교는 성리학적 이념과 배치

- 在地士族 세력과 鄕吏 세력 갈등; 鄕約 통해 士族 중심의 향촌질서 재편하려고 함

사림세력의 對民俗宗敎 시책

鬼神 연구 ; 귀신의 허구성 입증을 위해

15세기 말~16세기 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

- 金時習(1435~1493), 徐敬德(1489~1546), 李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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